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했는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대립중인데요. 임차권등기는 했는데 가압류가 필요할까요? 집주인은 지금도 신규 임차인 구하려고는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여 등기를 경료한 이상 가압류의 추이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 관계(근저당 설정 유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하려는 대상이 임대차목적물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공시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까지 해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신규 임차인이 곧 마련될 수 있다면 가압류 해제 절차도 거쳐야 하게 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