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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영원한통
영원한통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했는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대립중인데요. 임차권등기는 했는데 가압류가 필요할까요? 집주인은 지금도 신규 임차인 구하려고는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여 등기를 경료한 이상 가압류의 추이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 관계(근저당 설정 유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하려는 대상이 임대차목적물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공시가 되기 때문에 가압류까지 해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신규 임차인이 곧 마련될 수 있다면 가압류 해제 절차도 거쳐야 하게 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