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당권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설정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압류의 경우는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결국 법원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며, 단순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등을 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