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제가 저당권을 잡을 수 있나요?
전세 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이 금액만큼 제가 집주인이 실제로 살고있는 더 비싼 아파트에 저당권이나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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