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제가 저당권을 잡을 수 있나요?
전세 보증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이 금액만큼 제가 집주인이 실제로 살고있는 더 비싼 아파트에 저당권이나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저당권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설정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압류의 경우는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결국 법원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며, 단순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등을 하는 방법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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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 관련 문제라면 현 임차건물을 대상으로 가압류 등 처리가능하지만 다른 부동산에서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지나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다는것부터가 임대인에게 압박이 됩니다
임차권등기 판결이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이게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현실의 벽이 있지만 주위에서보면 월세로 나가면서 대책을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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