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전세만기전에 이사갈시 궁금합니다.

이사온지 얼마 안됐는데요.

집주인이 상식이하라 이사가고싶습니다.(의무를 지키지않고 말이 안통함.)

싸우고싶지않은 성격이고 집주인 이상한곳에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 다시 이사 나가고싶습니다.

전세 만기채우기전에 세입자만 구한다면 복비 물고 나가면 되는거죠?

걱정되는건 집주인이 이상해서 방해할까 그게 걱정인데 법적으로 세입자만 구하고 나가면 문제될거 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복비나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동의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러한 행위만 해주면 당연히 중도해지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고, 임대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