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신체를 결박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신체 결박’은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 일부를 억제대 등으로 묶는 행위를 입니다.
환자가 자해하려고 하거나 의식과 판단이 또렷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수액줄이나 소변줄, 인공호흡기 등을 잡아 뽑으려고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의사의 명확한 판단과 지시에 의해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의사의 판단과 지시, 1일 1회에 한하여 동의를 얻어 적정한 범위와 정도를 정하여 취 할 수 있는 점에서 지속적인 결박 행위는 학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