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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0

안전을 목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요양원측이 일정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장소들 가운데 노인요양원이 꼽히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약화된 면역체계로 바이러스 감염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양원 환자들에 대한 주의가 긴요한데요.

안전을 목적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일정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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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한 이유와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유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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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의 신체를 결박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신체 결박’은 환자의 치료와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체 일부를 억제대 등으로 묶는 행위를 입니다.
    환자가 자해하려고 하거나 의식과 판단이 또렷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수액줄이나 소변줄, 인공호흡기 등을 잡아 뽑으려고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의사의 명확한 판단과 지시에 의해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의사의 판단과 지시, 1일 1회에 한하여 동의를 얻어 적정한 범위와 정도를 정하여 취 할 수 있는 점에서 지속적인 결박 행위는 학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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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요양병원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침대에 묶은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행료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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