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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96
맞벌이 가족이구요
자녀 한명이 군대를 제대하여 피부양자로 등록할 것 같습니다.
맞벌이인데
한명은 근로소득자이고
한명은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라서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작년 소득만을 보면 프리랜서가 조금 많은 경우인데.
이 때 자녀를 근로소득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프리랜서 앞으로 등록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소득이 높으신 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되므로 두분 소득을 확인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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