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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3.01.17

자녀 부양가족 등록 직장가입자(엄마) vs 지역가입자(아빠)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자녀 부양가족에 대하여 궁금하여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엄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아빠는 개인사업자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부부 두명중 한명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사업자인 아빠가 받는게 좋을까요? 직장인인 엄마가 받는게 유리할까요. 개인사업자일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도 증가하나요?

엄마의 근로소득이나 아빠의 사업소득 모두 높은 편은 아닙니다.

찾아도 잘 안나오네요. 어려운 질문 답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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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시에 부양가족 등록하시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유효세율이 높으신 분에게 등재하여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구간이 같다면 어느분께 하던지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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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분 중 소득이 높으신 분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그나마 소득이 높은 분이 본인의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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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동일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2. 어머니와 아버지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자인 어머니쪽으로 넣으시는 것이 공제되는게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공제 받지 못하는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교육비,보험료 등 공제되는 것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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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재산, 소득, 자동차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대합산되어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는 근로소득이 있는 어머니에게

    등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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