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자녀 부양가족에 대하여 궁금하여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엄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고, 아빠는 개인사업자이며,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부부 두명중 한명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사업자인 아빠가 받는게 좋을까요? 직장인인 엄마가 받는게 유리할까요. 개인사업자일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도 증가하나요?
엄마의 근로소득이나 아빠의 사업소득 모두 높은 편은 아닙니다.
찾아도 잘 안나오네요. 어려운 질문 답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