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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경쾌한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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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주방티비 수리비용 세입자가 지불하나요?

전세 세입자로 집에 입주하고

주방 상부장에 붙어있는 주방티비 모니터를 열어봤는데 목이 부러졌습니다.

제가 건드려서 파손된건 맞는데, 애초에 누구든지 건들이면 부셔지는 주방티비의 수리비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건드려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대로 "애초에 누구든지 건들이면 부서진다"라는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