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모건스탠리 ETF 추진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조용한거위139
조용한거위139

무자격자가 중계수수료를 받으면?

상가임대할 당시 건물관리인이 중계수수료 천만원을 요구해 어쩔수없이 주고 계약했었는데요.

알고보니 중계자격증도 없던사람이란걸 그 가게를 나오고나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그 건물 임대인중에 수수료를 내고 들어간사람은 저 하나더군요 . 너무화가나서 불법중계수수료를 받았으니 돌려달라하니 . 니가 수고비로 준것을 왜 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중계수수료 라고 말한적이 없다고 딱 잡아때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없나요

부동산협회에 물어보니 받은사람이 수고비로 받았다고

끝까지 우기면 방법이없다고 하는데 무슨법이 사기치기 딱좋게 만들어진듯 합니다. 여러전문가 님들에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고비 명목이 아니라 중개수수료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구비하여 반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