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자격자가 중계수수료를 받으면?
상가임대할 당시 건물관리인이 중계수수료 천만원을 요구해 어쩔수없이 주고 계약했었는데요.
알고보니 중계자격증도 없던사람이란걸 그 가게를 나오고나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그 건물 임대인중에 수수료를 내고 들어간사람은 저 하나더군요 . 너무화가나서 불법중계수수료를 받았으니 돌려달라하니 . 니가 수고비로 준것을 왜 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는 중계수수료 라고 말한적이 없다고 딱 잡아때고있습니다. 이럴때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없나요
부동산협회에 물어보니 받은사람이 수고비로 받았다고
끝까지 우기면 방법이없다고 하는데 무슨법이 사기치기 딱좋게 만들어진듯 합니다. 여러전문가 님들에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이 중요합니다.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고비 명목이 아니라 중개수수료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구비하여 반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