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거래소에서 스냅샷을 찍고 보상을 한다고해서 기다리는데
특정 거래소에서 코인을 홀딩하여 스냅샷을 찍으면 보상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늦어져서 보상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답변을 주더니 요새는 이메일을 보내도 회신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스냅샷 보상을 받기 위해 스냅샷을 찍느라 코인을 홀딩 하다가 금액적으로 손해도 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문의 메일에 대해서 답변도 없는데 그냥 손놓고 가만히 거래소가 알아서 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스냅샷 약정과 보상 약정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질문자가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한 채권을 청구하기는 다소 청구의 원인이 다소 부족해보입니다.
즉 거래소 측의 구체적인 약정사항과 이에 응하여 질문자 측에서 제공한 이익 등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바로 거래소 측에 어떠한 채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