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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흰죽지180
강직한흰죽지18021.04.03

거래소에서 코인을 일방적으로 돌려 주지 않을 경우의 소송

상장 폐지 예정으로 유의 종목이 된것을 모르고 업비트로 코인을 송금 했는데 유의 종목 설정을 이유로 상장 폐지 후에 풀어 준다고 하여 상장 폐지 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가 되고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해 보면 계속 담당 부서에서 확인중이라고만 하시고 다른 답변을 없으시네요. 금강원에 이의를 신청해도 코인은 보호 받을수 없다고 하시고 소송으로 돌려 받을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 소송을 걸면 코인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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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의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장폐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래소 등에서 보관자 지위가 있는지 기타 충분한 사전 공지가 있었는지, 질문자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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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소 측에서 상장폐지 후에 풀어준다고 한 것이 코인 자체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으로 이에 대한 채무이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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