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지금 개원한지 한달 된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시력이 안좋아서 렌즈를 원래 가끔 꼈었는데 안경쓰지말고 자꾸 렌즈를 끼라고 강요를 해서 요새 눈이 너무 안좋거든요 -14라 맞는 도수도 없고 난시도 안넣고 도수만 넣어서 쓰는중이고 결막염에 건조증도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인상이 다르다고 계속 그러시면서 렌즈를 강요해요 사람들도 좋고 일도 괜찮은데 이 문제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직 고민중이에요 하루에 12시간씩 렌즈 끼면서 일하는게 너무 힘든데 아직 수습기간 중이거든요 계약서는 6월로 썼는데 전부터 일 못하면 수습기간에는 얼마든지 자를 수 있다고 하시던데 퇴사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