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 신청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현재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들어올때 근저당 말소 확인 후 들어왔고 확정일자 받았기때문에 현재 선순위세입자이고요.
근데, 이 집주인 명의로 저희 건물 7세대 및 다른 건물 수십채의 세입자들중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들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대 및 다른 곳에 가압류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아직 전세기간이 남아서 할 수 있는게 없을 것 같긴한데,, 이거 경매소송 후 제가 낙찰 받을 수 밖에 없나요.. 깡통인데 제가 선순위라 낙찰자도 없을건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출과 동시에 집행해제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증금 전체를 반환 받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