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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캥거루219
화려한캥거루21924.03.08

집주인이 공동명의던데 전세 재계약때 주의할 점이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공동명의던데

전세 재계약때 주의할 점이요~


지금은 보니깐 한사람 이름만으로

계약이 돼 있더라구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재계약시 필요한 사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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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에는 두 명의자 모두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을 이미 하였고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작성등을 다시 요구하시고 해당 계약서상 임대인에 두분 모두 기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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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할때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별이상없는지 보고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한도가 되는지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보증보험에 들수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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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공동명의던데

    전세 재계약때 주의할 점이요~


    지금은 보니깐 한사람 이름만으로

    계약이 돼 있더라구요~~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재계약시 필요한 사항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2명 모두 있거나 아니면 위임장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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