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통보를 하니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
사직서는 8월달에 미리 적어둔 상태였고 9월 초 퇴사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퇴사의사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20일만에 퇴사통보를 했고 퇴사사유를 거짓말로 꾸며냈습니다 (거짓말을 알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이후 회사 노무사랑 막 알아보더니 회사 노무사랑 알아보더니 민사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짓말로 퇴사통보하면 민사에 걸리너요?
계약기간은 2년인데 4개월만에 계약 파기하는겁니다 근데 계약서엔 민사 얘기는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죄목이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1개월 이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단순퇴사하는 것만으론느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힘드므로 보통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