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용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하자가 있었고,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