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하자 내역을 누락하였을때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담글을 작성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적습니다 한달전쯤 중고 마켓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전면이 다 파손되어서 왔는데 입금 전에는 하자가 크게 없다고 했는데 입금 후에 쇼바, 삼발이, 카울 등 수리를 해야한다 라고 말이 바뀌었고 이 부분은 게시글에 적어두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전면을 모두 바꿔야하는 큰 하자가 있는건데 "큰 하자는 없는거죠?"라고 물으니 판매자는 말을 빠르게 교묘하게 하면서 "오토바이를 옆에서 보았을때 왼쪽! 왼쪽만 수리하면 된다" "왼쪽만 손보시면 된다" 라고 해서 왼쪽만 수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면 전부를 수리해야했고요 "온전한 상태"일때 시세가 100~130인데 시세보다 50-60만원 싸게 파는 것이라고 했는데 90만원에 거의 전면이 완전히 파손된 상태로 오토바이가 왔습니다 그 상태이면 사고차이고 전면이 다 박살나서 40-50정도가 적당한데 시세를 속인것이죠 또한 왼쪽만 손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탑박스가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탑박스는 있으나 열쇠가 없었고 계기판에 전구가 나가서 불이 안들어와 야간에 주행하기 매우 위험한 상태로 오토바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 상태로 와서 바로 환불을 신청하였으나 판매자는 불응하였고 저는 오토바이 산 가격에 맞먹는 수리비를 부담해야했습니다 추가로 고지한 것 이외에 윈드 스크린도 휘어져있었고 핸드폰 거치대도 덮개가 없는 상태였으며, 1300km마다 엔진오일을 갈았다고는 하는데 센터에 물어보니 최소 3000km 이상은 탄것처럼 오일 색깔이 더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환불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승소하면 전액 판매자에게 금액을 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용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하자가 있었고, 매도인이 이에 대하여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환불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상태의 상품을 받으신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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