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선언 후 일찍 나가도 되나요?
저번달 말에 퇴사 한다고 말했고 1월까지는 할 수 있을거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퇴사한다하고 면접 보러가서 붙었을 경우에 꼭 한달을 다 채우고 퇴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언제든지 해도 되고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에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합의한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하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바로 퇴사하실 수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나 무단결근처리로 인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나, 사업장에서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퇴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퇴사일 변경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변경된 퇴사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