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 전사들이 1억 6천만원의 상금을 확보했다는데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징수되는 건가요?
상금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축구선수들이 축구협회 등으로부터 16강 진입 상금을 받는 경우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협회 등에서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당해연도의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금은 기타소득 대상이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는 비과세됩니다.
태극전사 포상금은 나라에서 주는거니 비과세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