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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쇠오리29
편안한쇠오리2922.02.07

취업규칙에 병가 내용이 있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2월 중 일주일간 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관 내 취업 규칙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센터의 장은 소속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30일의 범위 내에서 무급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성 질병으로 인하여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니, 기관장님께서 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저보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참고로 병가 관련 규칙에 병가에 앞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기관장님 요청처럼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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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 사용 전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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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병가규정은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에 대하여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사규 위반은 아닐 것인바,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결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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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귀하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병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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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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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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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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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니, 기관장님께서 업무 외 질병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저보고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십니다.

    참고로 병가 관련 규칙에 병가에 앞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해당 병가가 유급이라면, 먼저 연차휴가에 앞서 먼저 사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으나,

    무급병가이므로, 그냥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병가 승인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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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① 센터의 장은 소속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30일의 범위 내에서 무급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성 질병으로 인하여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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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 시 연차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사규가 없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연차 외 병가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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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병가와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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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병가 관련 규칙에 병가에 앞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원칙대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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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① 센터의 장은 소속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30일의 범위 내에서 무급병가를 부여

    "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를때 기관장은 병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부여하여야 한다"라면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지만 위와 같이 "할 수 있다"라면 미묘한 차이로 기관장 재량이 되겠습니다.

    2. 따라서 내부지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써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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