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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호박벌26
흡족한호박벌2624.01.08

퇴직연금 재직 중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2021년 6월 2일부터 2024년 1월 12일 퇴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하나은행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어 찾아보니깐 퇴직연금 가입 전은 법정퇴직금 지급 방식으로 퇴사일(2024년 2월) 직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을 하고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가입하면서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소급 관련해서는 말을 한 것이 없습니다.

1. 위 부분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인지, 회사에서 소급해서 퇴직연금식으로 줄지, 아니면 법정퇴직금 지급 방식으로 줄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찾아보다보니깐 가입 전 퇴직금을 퇴직연금식으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규약에 동의했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이 부분은 은행 쪽에다가 확인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쪽에다가 확인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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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에 대해서 당시 납입하지 않았으면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연이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현시점의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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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거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으로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 문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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