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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호저279
흰호저27922.08.29

말소기준권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동산경매에 대해 궁금한 내용 질문드릴께요.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은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습니다 이중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무슨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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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는 등기이며 이는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신청을 받으면 법원 측에서 즉시 경매개시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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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경매개시가 됨을 알리는 것으로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경매 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여 직원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 할 것을 관할 등기소의 등기 공문원에게 촉탁하게 되며 등기부에 등재되는 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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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하는 목적으로 해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만큼 제3자에게 피해방지 등을 위해서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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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경매 경우는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강제경매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기준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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