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 대해 궁금한 내용 질문드릴께요.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은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습니다 이중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무슨 뜻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