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갚아야 하는데 못갚으면 일을해서 갚는다고 하는데 하루 일당의 근거는 어디를 보고 하나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내야하는데 못내면 일을해서 갚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 적용되는 일당은 어떤 근거로 금액이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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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일당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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