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부서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질문에서 인사정책과는 질병휴직 중인 자가 단순히 해외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5 제5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회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