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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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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중 치료 목적 외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공무원 기준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사유로 몇 개월 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질병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장기체류 목적, 치료 목적이 아니고 1주일~2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휴직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별도 법적 규정이 없다면 최고결정권자 판단 하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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