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가게된다면 복귀를 해서 가야하는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에 요양급여신청만 안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직 중에도 해외여행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수급하는데는 문제 없으나 해외여행 기간 중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급 시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