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휴직기간중 해외여행이 가능한지요?
산재휴직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가게된다면 복귀를 해서 가야하는지 아니면 그 기간동안에 요양급여신청만 안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직 중에도 해외여행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