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a와 b가 c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b가 몰래 녹음을 하여 c에게 전달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좀 찾아보니 a와 b는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으니 동의없는 녹음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확인했는데,
이를 제 3자(a와 b가 당시 대화 나눴을 때의 당사자)에게 유포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는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녹음하여 c에게 전달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통화녹음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a의 음성권을 침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진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