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음에 대해서 질문 드러요!!!!!
제목 그대로 녹음으로 질문 드릴게요!!
A B 둘이 대화한 내용을 B 동의 없이 c한테 녹음 내용을 갖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A B 둘이서 c욕을 했는데 B가 처음부터 끝까지 A한태 동의 없이 ( 지금부터 녹음할게 동의 해?)
C가 a를 고소 할 수 있나요? 명예회손 그런걸로?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언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질문 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인 B가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B가 그 대화를 C에게 건낸 것도 불법은 아니며, C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에 대한 명예훼손성 대화를 A와 B가 했고 그중 한명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 후 이를 증거자료로 C가 그 당사자를 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 일대일 대화여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