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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월에 신규 자동차를 취득 했습니다.이런경우 2023년도 6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일할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취득한 일자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취득하기 이전의 자동차세는 전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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