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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09.17

부동산 증여 취득세와 공시지가에 대해

현재 공시지가는 2억 초 중반 입니다

공시지가가 3억이 넘기전에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올해 아파트 시세 상승분이 커서요 ..

공시지가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공시지가 발표일이 매년 4~5월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시지가 상승이 클것으로 예정되어서요..

증여하여 2021년 공시지가 가격으로 취득세른 납부하려면

2022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안에 증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발표일 기준인 2022년 4~5월 안에 증여른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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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발표 전에만 증여하시면 2021년 기준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4월, 토지는 5월 경에 공시되므로 공시가격발표 이전에만 증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증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주변 유사 물건들에 대한 매매사례가 워낙 충분하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이 증여일 시점으로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내 존재한다면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더라도 세무서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찾아내거나 감정평가시의 평가액과 차이가 많이난다면 자체적으로 다시 평가하여 증여세를 추가고지 및 가산세까지 부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공시가격은 21'년도 공시가격 공시일 전 증여해야 '취득·종부세 절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