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 취득세와 공시지가에 대해
현재 공시지가는 2억 초 중반 입니다
공시지가가 3억이 넘기전에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요
올해 아파트 시세 상승분이 커서요 ..
공시지가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고, 공시지가 발표일이 매년 4~5월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시지가 상승이 클것으로 예정되어서요..
증여하여 2021년 공시지가 가격으로 취득세른 납부하려면
2022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안에 증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발표일 기준인 2022년 4~5월 안에 증여른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