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상장된 미국 etf 매도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국내 상장된 미국 etf 일반 계좌 매도시 양도소득세(22%)를 내야 되는지와
똑같이 국내 상장된 미국 etf를 절세계좌인 isa, 또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일부 팔았는데 수익금이 천만원 좀 넘게 벌다 보니 세금에 대해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된 해외 etf는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경우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