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이 경매중인데 임대차계약이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등기들 봤더니 올해 경매로 입찰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는걸 보고
뭐지 하고 부모님과 직접 찾아보니 건물이 경매중이였습니다 즉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고있었습니다
이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여도 안전할까요?? 부모님께서는 사기매물이다 하지마라 그러고 계시고
중개사는 월세 1000만원은 최우선순위다 다른세대들은 모르지만 제가 들어갈곳은 경매가 끝난곳이다
그러는데 안전한 계약인건지 사기매물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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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서 낙찰자가 발생한 것인지,
진행중이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경매 완료 후 새 소유자가 운영중이라면 계약하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범위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게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건물로 계약하는것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