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1월 트위터에서 일본 굿즈 공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한 물품은 아크릴 스탠드와 키링으로, 둘 다 올해 6월 발매 예정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연락을 하니 아크릴 스탠드는 자택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키링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고 7월 내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6월 말에 연락하니 이번에는 7월 초에 키링 배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크릴 스탠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키링의 배송일자를 물어보니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더이상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아크릴 스탠드를 배송해주겠다고 이야기하네요. 이에 아크릴 스캔드와 키링을 한 번에 배송받고 싶다, 키링은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하니 또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아크릴 스탠드와 키링 모두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지라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키링을 실제로 구입한 것은 맞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며 아크릴 스탠드 현물을 가지고 있는지도 믿기 어렵습니다.
물품을 조만간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말만 하고 정확한 현황은 공지해주지 않는 경우 어떠한 죄에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