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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멧돼지160
튼튼한멧돼지16023.12.06

공동구매 사기죄,혹은 기망행위가 성립될까요?

7월 즈음 SNS 공동구매 계정에서 예약 피규어, 굿즈 등을 구입했습니다.

11월 중순 발매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연락드리니 개인 대행사에서 대응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 환불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후에 대행사에서 연락이 오고, 물품을 받으면 나중에 물품 대금의 1/3만 돌려받고 물품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다른 굿즈들도 같은 이유로 전부 환불하고, 위와 같이 대응해주시겠다며 환불금을 받았으나 갑자기 12월 초에 해외출장을 가신다고 하며 배송을 더 미루어졌습니다. 언제 배송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무기한 연기를 하셨습니다. 공동구매 진행에 대해 따지니 제 말투가 불쾌하고 예의가 없다고 하시며 약속한 물품은 못 보내겠다고 직접 구매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정에서 저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환불 후에 대금을 받고 보내주겠다는 안내를 받은 사람이 못해도 다섯 명이 넘더라고요.. 따지지 않고 기다리던 구매자분들은 아직까지 배송도 받지 못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동구매 계정을 세 명이 공동운영하여 대량으로 굿즈를 매입, 매수하고 이미 개인 목적 공동구매가 아닌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물품의 구매내역 인증을 요구하니 제대로 된 인증조차 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SNS에 글을 올려 같은 피해자분들을 찾아 대응 준비중인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환불해주었으니 그만 아니냐며 따지시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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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개인목적 공동구매가 아니면서 이러한 것처럼 속여서 공동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가사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