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사기죄,혹은 기망행위가 성립될까요?
7월 즈음 SNS 공동구매 계정에서 예약 피규어, 굿즈 등을 구입했습니다.
11월 중순 발매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연락드리니 개인 대행사에서 대응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 환불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후에 대행사에서 연락이 오고, 물품을 받으면 나중에 물품 대금의 1/3만 돌려받고 물품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다른 굿즈들도 같은 이유로 전부 환불하고, 위와 같이 대응해주시겠다며 환불금을 받았으나 갑자기 12월 초에 해외출장을 가신다고 하며 배송을 더 미루어졌습니다. 언제 배송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무기한 연기를 하셨습니다. 공동구매 진행에 대해 따지니 제 말투가 불쾌하고 예의가 없다고 하시며 약속한 물품은 못 보내겠다고 직접 구매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정에서 저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환불 후에 대금을 받고 보내주겠다는 안내를 받은 사람이 못해도 다섯 명이 넘더라고요.. 따지지 않고 기다리던 구매자분들은 아직까지 배송도 받지 못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동구매 계정을 세 명이 공동운영하여 대량으로 굿즈를 매입, 매수하고 이미 개인 목적 공동구매가 아닌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물품의 구매내역 인증을 요구하니 제대로 된 인증조차 하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SNS에 글을 올려 같은 피해자분들을 찾아 대응 준비중인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환불해주었으니 그만 아니냐며 따지시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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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개인목적 공동구매가 아니면서 이러한 것처럼 속여서 공동구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가사 환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