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 갔는데요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입니다.대인대 차 사고로
가해자 과실100%인 상황입니다
형사합의는 되지 않았고 가해자는 변호사가 선임된 상황입니다
3월초에 공소장 접수되고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며칠 전 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을 보니
"검사OOO 사실조회회신 제출"이라고 등록이 되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보통 소송중에 가해자 주소나 연락처를 모를때
사실조회회신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 사실조회회신을 하는 건지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인지
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