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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파카289
지혜로운파카28921.02.13

해고예고수당 아시는분계신가요?

1년이상 노래방근무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하루 8시간근무 한달4일휴무 월급 세전 1,800,000

코로나로 집합제한, 집합금지된 기간이 많았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달넘게 무급으로 버티다 1월 25일쯤 잠깐 출근하게되서 사장에게 퇴직금얘기를 했습니다

그만두려던건 아니었고 너무 돈이급해서 퇴직금 부탁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본인네는 퇴직금같은거 없다고하더군요.

그만두려는것인지 급해서 그런것인지 이유도 묻지않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기에 저도 무슨사정으로 얘길하는건지 말할정신도 없이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마지막날을 안써서 퇴직금은 줘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일 별일없이 출근을했습니다.

근데 2월 1일에 저에게 퇴직금은 계산해서 주겠다고하더니 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된다고 하더군요.

전 어이가없어서 다시한번 내일부터 그만 나오라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니가 퇴직금 얘길한건 그만두려고 그런것 아니냐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자발적퇴사처리는 하지말아달라고 실업급여 신청하고싶다고하니 위에쓴것처럼 그만두려고 퇴직금얘길한것이니 본인은 자발적퇴사로 처리하겠답니다.

갑자기 너무 당황해서 알겠다고하고 퇴근을했습니다

개인 노래방이라 사직서 이런건 안썼구요

근데 제가 알기론 직원이 제상황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전 사장말빨에 이길수가 없구요. 이런일이 첨이니까요.

만약 해고예고수당도 안주고 실업급여 신청도 안되게 해놨다면 노동청에 가서 신고할계획입니다

녹취나 문자내역이 없어서 증거는 없지만 그건 사장도 마찬가지라 시간이 걸릴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신고하려고 합니다.

혹시 제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더라도 사장이 자발적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변경안해주더라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때가 많아서 10월급여 60만원 11월급여 180만원 12월급여 40만원이렇게 받았고 첫 집합금지때부터 거의 한달에한번씩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은적이 없습니다. 문을 안열었으니까요.

제 사유가 급여명세서를 고용복지센터나 노동부에가면 임금이 제대로 받은적이 1년의 절반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떤분은 신청할수있다 어떤분은 코로나로 문을닫은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십니다.

전문가분들 제가 알아들을수 있게 쉽게설명해주실분들 계실까요? 어려운 용어는 제가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서요

너무 막막하고 힘드네요. 사장한테 급여내역서 달라고하기도 겁나네요. 퇴사했어도 원하면 당연히 줘야한다고 알고있지만 워낙 본인말이 맞고 서류해주는걸 싫어해서 지금 일주일넘게 혼자 고민중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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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해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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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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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협조하면 수월하겠지만,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겠지만,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요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완벽한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신고는 가능하시고 판단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 선 질문에 대한 답변 함께 남깁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 '해고의 증거'는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신청할 때 활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을 할 수 없고,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고용노동부 관할 지청)할 수 있겠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어야할텐데, 사장이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실업급여 인정 사유에 해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고 아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소명하셔야겠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아니더라도 지급받은 임금 내역(계좌)으로 입증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 외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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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감스럽습니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실관계가 해고에 부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퇴직금을 먼저 받겠다고 하였으므로 자진하여 사직하였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집합금지 등으로 인하여 2개월 이상 임금의 70% 이하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수도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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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만두겠다는 의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반응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해고로 보기 곤란하고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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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노래방근무 / 4대보험, 근로계약서 작성 /하루 8시간근무 한달4일휴무 월급 세전 1,800,000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달넘게 무급으로 버티다 1월 25일쯤 잠깐 출근하게되서..(이하 생략)

    ☞ 일단 노동청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인증시 당연히

    비자발적 퇴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노동청의 진정부터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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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퇴사라고 생각할 필요없습니다.(사장의 생각입니다.)

    위 내용을 사실대로 노동청 가셔서 진술하시고,

    해고를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되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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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이후 지급되는것으로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이 되지않습니다.따라서 사장입장에서는 퇴직의사로 보일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등이 이루어지지않으나, 사업주의 해고의사역시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명령(집합금지조치)등으로인한 휴업에 대해서는휴업수당 지급없는것으로 보고있어, 이경우 예외적 인정사유인 휴업수당에 미달하여 지급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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