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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파카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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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2

퇴직금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제가 2019년 12월 노래방 근무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근무 4번휴무 한달 1,800,000 계약으로요. 엊그제 2월 1일자로 가게는 일단 그만뒀구요.

10월 600,000 집합제한

11월 1,800,000 정상근무

12월 350,000 집합제한

1월 0 집합금지

대략 저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쉰적 한번도 없구요

사장은 본인 계산상으로 퇴직금이 900,000원정도 나온답니다. 제생각과 절반넘게 금액차이가 나는데 90만원돈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 한달근무기준 19일~ 다음달 18일까지 근무한걸 26일 지급받는데 처음에 근무할때 7일치는 묶어두는거라고 들었고 퇴직금 줄때 그것도 같이 달라했더니 7일치 묶어둔돈같은건 없답니다

전달 19일~ 이번달 18일까지 일한기간이 한달이고 18일까지 일한걸 26일 월급날 받았는데 근무정산기간과 월급 입금기간사이 일주일이 남는데 그돈도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노동부 그쪽에 신고할수있나요?

먼저 신고하면 퇴직금도 안줄거같아서 일단 퇴직금 받아보고 신고하려합니다.

글이라 조금 두서없지만 이런일 잘아시는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용어말고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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