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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파카289
지혜로운파카28921.02.02

퇴직금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제가 2019년 12월 노래방 근무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근무 4번휴무 한달 1,800,000 계약으로요. 엊그제 2월 1일자로 가게는 일단 그만뒀구요.

10월 600,000 집합제한

11월 1,800,000 정상근무

12월 350,000 집합제한

1월 0 집합금지

대략 저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쉰적 한번도 없구요

사장은 본인 계산상으로 퇴직금이 900,000원정도 나온답니다. 제생각과 절반넘게 금액차이가 나는데 90만원돈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 한달근무기준 19일~ 다음달 18일까지 근무한걸 26일 지급받는데 처음에 근무할때 7일치는 묶어두는거라고 들었고 퇴직금 줄때 그것도 같이 달라했더니 7일치 묶어둔돈같은건 없답니다

전달 19일~ 이번달 18일까지 일한기간이 한달이고 18일까지 일한걸 26일 월급날 받았는데 근무정산기간과 월급 입금기간사이 일주일이 남는데 그돈도 당연히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거 노동부 그쪽에 신고할수있나요?

먼저 신고하면 퇴직금도 안줄거같아서 일단 퇴직금 받아보고 신고하려합니다.

글이라 조금 두서없지만 이런일 잘아시는분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용어말고 조금 쉽게 풀어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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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집합금지로 인해 정상적인 월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즉,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정상근무일 기준으로 지급받은 월 1,8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900,000원은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 6일, 8시간 근무시 월급여는 2020년 기준으로 (48+8)*4.345주*8,590원 = 2,090,12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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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게 됨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분쟁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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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휴업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은 210만원 가량 됩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

    90만원 아닙니다.

    못받은 7일치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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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

    3개월 중에 휴업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이나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휴업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 1,800,000÷30=60,00

    이 평균임금은 위 공식에 대입하면

    퇴직금=60,000×30×근속일수÷365

    2. 임금 관련

    7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노동청 신고 관련

    퇴직금과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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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개월에 4일 휴무, 1일 8시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1,800,000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한 날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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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 드립니다.

    먼저, 7일치 묶어둔 돈의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일한 기간 돈을 못 받으셨으면 그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해서는 조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루에 가게에서 일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아서,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우선,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6일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그리고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실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될 경우엔 당연히 보장 받으실 겁니다.

    한편, 근로자수와 별개로 10월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180만원 고정으로 받으셨다면 당연히 평균임금도 1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이외에 근로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등 계산을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근처 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을 찾아 상담 받으신 후, 정확한 계산 결과를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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