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적정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년 전의 일인 점, 정확하게 할아버님이 유언이나 증여의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은 이상 적법하게 인감 증명 등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대항하기 어렵고 유류분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행사 기간이 도과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