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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닉냄.
닉냄.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할때. 증여세신고 문의드립니다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 알고있습니다.

20살.21살 두 자녀와 와이프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받은사람이.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5천까지 비과세라. 신고를 안해도 되긴하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와이프에게는 공시지가 5천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서 증여하려하는데

부동산 증여세 신고할때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 받은 자)이므로 신고와 납부 모두 수증자가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부동산의 경우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가 우선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나, 세무서에서 검토 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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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1) 법정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성년 자녀가 재산을 븡여받는 경우 : 부모님으로부터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월세환산가액 등)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영세는 증여받는 자가 신고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금액 이내라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은 시가(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으로 신고를 하고,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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