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1) 법정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성년 자녀가 재산을 븡여받는 경우 : 부모님으로부터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월세환산가액 등)으로 평가한 자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