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하는데상대방이 수취인부재로 안받고
있는데 20일정도 지난것같은데
그다음에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원에서 다시보내나요?
아님제가다시 계속 송달료내서보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계속 안받는 상황이 지속되신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거나 또는 해당 재판부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현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공시송달을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