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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고래121

차분한고래121

25.02.17

민사하는데상대방이 수취인부재로 안받고

있는데 20일정도 지난것같은데

그다음에 어떻게해야하나요?

법원에서 다시보내나요?

아님제가다시 계속 송달료내서보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원고는 이에 따라 보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계속 안받는 상황이 지속되신다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거나 또는 해당 재판부 담당부서로 전화하여 현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공시송달을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