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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족한호저27
풍족한호저27
21.04.24

식품위생법 위반 문의드립니다.

뷔페 매장에서 덮개가 없이 2시간 이상 된 오뎅볶음, 도라지무침, 도토리묵, 마칼로니, 장조림, 시금치 등 음식을 주방으로 들고와 새로 만든 음식 위에 담아서 다시 진열합니다. 이외에 소스, 젓갈, 김치 류 등 덮개가 없이 하루 종일 진열되었던 걸 랩핑 보관 후 다음 날 음식을 보충하여 다시 사용합니다.

이외에 상하기 쉬운 잡채, 튀김 등 전날 만들어 놓고 남은 걸 다음 날 데워서 나가기도 합니다...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매장에는 홀, 주방에 CCTV가있습니다. CCTV는 길게는 몇주간의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화질도 좋아서 장시간 진열해 놓은 음식을 접시만 바꿔 나가는 장면,

새로운 음식에 진열했던 음식을 담아서 다시 홀에 나가는 장면, 김가루, 소스 등 남은 걸 다음 날 더 보충하여 진열되는 장면 다 담겨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2. 따로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CCTV에 모든게 담겨 있습니다.

위생 검열 시 CCTV 압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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