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문의드립니다.
뷔페 매장에서 덮개가 없이 2시간 이상 된 오뎅볶음, 도라지무침, 도토리묵, 마칼로니, 장조림, 시금치 등 음식을 주방으로 들고와 새로 만든 음식 위에 담아서 다시 진열합니다. 이외에 소스, 젓갈, 김치 류 등 덮개가 없이 하루 종일 진열되었던 걸 랩핑 보관 후 다음 날 음식을 보충하여 다시 사용합니다.
이외에 상하기 쉬운 잡채, 튀김 등 전날 만들어 놓고 남은 걸 다음 날 데워서 나가기도 합니다...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매장에는 홀, 주방에 CCTV가있습니다. CCTV는 길게는 몇주간의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화질도 좋아서 장시간 진열해 놓은 음식을 접시만 바꿔 나가는 장면,
새로운 음식에 진열했던 음식을 담아서 다시 홀에 나가는 장면, 김가루, 소스 등 남은 걸 다음 날 더 보충하여 진열되는 장면 다 담겨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2. 따로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CCTV에 모든게 담겨 있습니다.
위생 검열 시 CCTV 압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점이 먹다 남은 반찬 등을 다시 사용할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식품위생법에 대한 위반 증거 등이 필요하고 CCTV 확보 등이 필요한 바 구체적인 증거는 기본적인 수집이 되어야 하고 시, 군 , 구의 위생과 등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식품위생법신고를 하시면서 해당 CCTV를 통하여 신고내역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시면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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