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방추돌 100대0 합의금 질문
대인에서는 합의금을 받을때 향후 후유증으로 인해 추가 진료를 위해서 합의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대물에서 감가상각 그리고 차량내에 카시티등의 기물파손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대물에 대한 합의가 따로 있을까요? 차 수리비 견적상으로는 10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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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의 경우 수리비(물품파손에 대한 부분포함)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5년이내 신차의 경우 감가액(수리비가 가액의 20%초과시)을 지급하나 그 외 별도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물 배상에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손해(감가상각)와
기물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이 되게 됩니다.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현금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에서 감가상각 그리고 차량내에 카시티등의 기물파손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대물에 대한 합의가 따로 있을까요? 차 수리비 견적상으로는 10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 대물의 경우에는 차량 및 카시트등의 물적손해에 대한 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 보상(렌트를 미사용시에는 교통비), 일정조건(출고 5년이내의 자동차로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시세하락손해, 폐차시에는 사고직전 자동차가액범위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 취득세가 보상됩니다.
상기외 위자료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