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계좌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금은 인출할수있고, 수익금 인출시 세금절세효과가 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원금 2천만원에서 시작했고, 매월 50만원씩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본다고 했을떄,
수익금을 인출하려고합니다. 매월 50만원씩 수익을 내고 인출을 하게 되더라도 원금 2천만원 한도까지는 원금으로 분류되어서 그냥 인출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년간 1800만원정도 수익을내서 인출하고, 3년만기 후 수익금 남은 2천만원에 대한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원금 인출의 부분은 과세가 되지 않으나, 수익금에 대한 경우 돈을 찾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절세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만기까지 그 돈을 찾지 않고 유지를 하게 될때, 이에 대한 비과세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돈을 찾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것은 절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고 isa계좌를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ISA 계좌는 수익에 난 금액에 대해선
만기 시점가지 보유하신 다음 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만기시까지 인출을 하지 않아야 세금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도인출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수익을 인출하게되면 세금을 일반계좌와 동일하게 납부하셔야 합니다.(ISA계좌를 활용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개형isa계좌에서 수익금을 인출할 경우, 원금 한도 내에서는 인출이 가능하나, 원금을 초과하여 수익금을 인출하면 해당 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즉2천만원 원금에서 시작하여 매월 50만원씩 수익을 내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원금으로 간주되어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순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3년만기 시 남은 수익금 2천만원에 대한 절세 효과를 받을려면 만기 해지 시점에 계좌 내의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비과세 한도까지는 비과세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