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는길 언덕위 내리막길에 차가 서있었습니다
급정거를 했지만 부딪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커브길 벽에 부딪힐거 같아 멈췄다 하네요
제 잘못이 100%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장소의 도로 상황이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차량이 불법주정차 상태였고
불법주정차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상대방도 과실은 인정되게 됩니다.
이는 주간 경우에는 통상 10% 정도의 과실이 야간의 경우에는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및 앞 차량의 정차 시간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뒤 차량 100%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앞 차량의 상황에 따라 앞 차량의 과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후행 차량이다 보니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이후에 앞 차량이 얼마나 급정거를 하였는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했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앞 차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앞 차가 커브길에 조심히 운전하지 못하고 급정거를 한 것이면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30%)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