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를 사칭 하면 위법 인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기꾼이 자꾸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친구가 변호사인척 문자로 상담하는 내용을 사기꾼에게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랑 친구(변호사역할)는 금전, 법위반 등을 하지 않았구요
이 사실로 변호사 사칭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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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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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사무 취급한 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단순히 변호사를 사칭만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칭을 반복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