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칭 처벌 할수 있나요?
현재 형사건 고소인신분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사칭하여 연락를 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변호사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달 할 말이 있다며 문자를 보냈는데, 해당 이름의 변호사는 협회에서 검색도 안되고 여러 정황상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거같습니다. 변호사를 사칭한 것에 대해서 처벌기준이 있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이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사무 취급한 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입니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의 지위를 허위로 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관명 사칭죄라고 경범죄 위반의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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