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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누에217
슬기로운누에21722.09.27

변호사 사칭 처벌 할수 있나요?

현재 형사건 고소인신분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사칭하여 연락를 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변호사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달 할 말이 있다며 문자를 보냈는데, 해당 이름의 변호사는 협회에서 검색도 안되고 여러 정황상 이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거같습니다. 변호사를 사칭한 것에 대해서 처벌기준이 있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이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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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사무 취급한 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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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법 제112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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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입니다.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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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변호사의 지위를 허위로 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관명 사칭죄라고 경범죄 위반의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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