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 상담이 위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인가요?

2020. 08. 04. 17:19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언제나 최고이신 아하의 변호사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얼마전 앱을 통해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는데요.

최근에 대한법조인협회를 시작으로 많은 협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중개 알선 행위)으로 고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측에서는 PG사 수수료 5.5%이고, 이것은 플랫폼 수수료가 아니다! 그러니 위법이 아니다! 라는 입장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G사 수수료는 모든 PG사가 떼가고 실제로 중개플랫폼에서 얻는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변호사 알선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되나요?

2. 아니면 PG사가 제3자의 회사가 아닌 네이버 자체 계열사라서 (즉, 결국은 자기네가 다 먹는 구조)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3. 정리하자면, 이번 법리해석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밑줄 친 부분의 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고, 각각의 입장이 있는 사안이므로 추후 검찰의 수사를 통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020. 08. 0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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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실제로 중개플랫폼에서 얻는 이득이 없다는 건 네이버측의 주장입니다. 네이버 측이 이로 인하여 유무형의 이득을 얻었다면 변호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즉 네이버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법률브로커 역할을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020. 08. 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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