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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 상담이 위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언제나 최고이신 아하의 변호사님들께 질문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얼마전 앱을 통해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는데요.

최근에 대한법조인협회를 시작으로 많은 협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중개 알선 행위)으로 고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측에서는 PG사 수수료 5.5%이고, 이것은 플랫폼 수수료가 아니다! 그러니 위법이 아니다! 라는 입장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G사 수수료는 모든 PG사가 떼가고 실제로 중개플랫폼에서 얻는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변호사 알선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되나요?

2. 아니면 PG사가 제3자의 회사가 아닌 네이버 자체 계열사라서 (즉, 결국은 자기네가 다 먹는 구조)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3. 정리하자면, 이번 법리해석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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