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후 급여를 받으신다는 것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데요,
계약을 월급제로 하셨는지,시간제로 하셨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근로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상 위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요구하셔도 괜찮지만 추후 돌려주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확실하다면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