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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마
코코마24.04.05

월급이 안들어올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 지급 날짜가 3월 25일이에요 (매달25일)

그런데 월급을 3월27일에 준다고 했다가 4월1일에 준다고했다가 현재 4월5일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기는 커녕 언제준다는 날짜 조차 이야길 해주질 않네요

그리고 현재 4대보험 세금 제외하고 월급을 매달 받았었는데

저희 직원들의 4대보험이 계속 3개월씩 미납 되고있는 상황이에요 집으로 계속 독촉장도 날라오고요 .

월급이 밀리는것도 불안한데 언제 준단 날짜조차도 말해주고 있지않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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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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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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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회사에서는 오래 재직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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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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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밀리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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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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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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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하여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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