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상해 치사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동일한 결과인데 형량에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과 상해 치사는 어떻게 다르며 왜 그렇게 형량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여서 살인죄보다는 처벌이 중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처음부터 살인을 할 고의로 살인행위를 한 것인반면, 상해치사는 상해를 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하다가 살인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비하여 죄질이 경하다고 보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살인죄는 처음부터 살인할 고의로 실행하여 그 결과에 이른 것이고,
상해치상은 상해의 고의로 상해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결과가 예견가능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고의에 따라 그 형량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