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4.01.01

살인과 상해 치사는 어떻게 다르며 왜 그렇게 형량에 차이가 있나요?

살인과 상해 치사는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동일한 결과인데 형량에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과 상해 치사는 어떻게 다르며 왜 그렇게 형량에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여서 살인죄보다는 처벌이 중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처음부터 살인을 할 고의로 살인행위를 한 것인반면, 상해치사는 상해를 하려는 목적으로 행위를 하다가 살인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비하여 죄질이 경하다고 보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살인죄는 처음부터 살인할 고의로 실행하여 그 결과에 이른 것이고,


    상해치상은 상해의 고의로 상해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결과가 예견가능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고의에 따라 그 형량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