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답변은 반드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 드린 것이 아니라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경영자로 회사의 공금을 함부로
유용하면 안되는 점에서 이를 가지고 유용한 점에 대해서 적법한 직무 수행 등에
대한 우려하에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