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
21.01.13

공금횡령을 했던 대표의 이야기를 같은직원에게 했습니다.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대표의 이야기를 같은 한명 직원에게 했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사장을 고소했는데

사장이 그 이야길 알고있는 회사사람을 찾아내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건 알고 있지만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했다는

점에서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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