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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21.01.13

공금횡령을 했던 대표의 이야기를 같은직원에게 했습니다.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대표의 이야기를 같은 한명 직원에게 했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고 사장을 고소했는데

사장이 그 이야길 알고있는 회사사람을 찾아내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건 알고 있지만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했다는

점에서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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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직원의 회사내 직책이나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그 직원에게 말을 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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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설명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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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답변은 반드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 드린 것이 아니라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경영자로 회사의 공금을 함부로

    유용하면 안되는 점에서 이를 가지고 유용한 점에 대해서 적법한 직무 수행 등에

    대한 우려하에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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