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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하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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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내부고발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배임하는 직원을 알게되어 회사의 임원분과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돈세탁을 하는방식의 횡령이었기에 증거가 없어서 회사측에서는 나설 수가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다른친한직원 몇명에게 해당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실을 알게 된 배임직원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준비중이라고하네요.


평소에 자기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식으로 말이죠. 그직원의 업무방식이 너무 맞지않고 힘들게하는부분이 있어 그직원에게 직접 그런점은 개선해주면 좋겠다라는등 여러번 말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않고 힘들게 하는일이 늘어나 주변친한직원에게 그런부분에대하여 힘들다고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보았을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배임한것에대해서는 이사실을 알려준 거래처직원의 문자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증거가 될 수도 없는건지요?


너무 답답하여 여쭈어봅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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