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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하운드
검푸른하운드22.10.14

내부고발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배임하는 직원을 알게되어 회사의 임원분과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돈세탁을 하는방식의 횡령이었기에 증거가 없어서 회사측에서는 나설 수가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다른친한직원 몇명에게 해당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실을 알게 된 배임직원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준비중이라고하네요.


평소에 자기 뒷담을 하고 다닌다는식으로 말이죠. 그직원의 업무방식이 너무 맞지않고 힘들게하는부분이 있어 그직원에게 직접 그런점은 개선해주면 좋겠다라는등 여러번 말하였으나 전혀 개선되지않고 힘들게 하는일이 늘어나 주변친한직원에게 그런부분에대하여 힘들다고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을 보았을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배임한것에대해서는 이사실을 알려준 거래처직원의 문자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증거가 될 수도 없는건지요?


너무 답답하여 여쭈어봅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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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발언하시는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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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합니다.

    특정 직원에 대하여 배임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거래처 직원의 문자를 통해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할 여지는 있겠으나, 이 것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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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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