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합니다.
특정 직원에 대하여 배임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거래처 직원의 문자를 통해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할 여지는 있겠으나, 이 것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